군 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인 경력산정기준중 군복무경력은 발전병과 및 안전관리자의 경력만 100%로 인정하고, 야
전가설병과는 자격취득전 경력인정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
표 1의2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르면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및 발전기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를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군복무 중 야전가설과 같은 통신병과 주특기를 부여받은 전력기술인은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
의 80%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력에 한하여 자격․학
력 취득전 경력으로 50%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
용하는 경력에 대하여도 자격․학력 취득전 일정기간에 대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2)
허위 경력확인서에 대하여
질 의
ㅇ 다른 감리업체가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개인경력확인서에 허위경력 및 상주감리원 이중배치를 보
았다면 어느기관에 고지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적격심사과정에서 개인경력확인서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경력관리를 담당
하는 기관에 확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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