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근무경력 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공사를 소속직원으로 전기공사감독 업무를 한 경우
- 건설회사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한 업무를 했음
에도 담당업무 인정기준이 다른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 직원이 담당업무를 전
기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
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전기공사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직원이 자체 공사현장에서 전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
을 경우 담당업무를 공사감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 직원이 담당업무를 전
기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
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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