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인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군 복무기간중 통신병과(3XX)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
하여
ㅇ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인정기준은 기술사만 위한 법으로 기술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
급을 받을 수 없게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에 의거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르면 전기안
전관리 담당자업무 및 발전기병과를 받은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를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
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
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합니다.
ㅇ「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차량․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
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전가설과 같은 통신병의 업무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전기설비와는
조금 다른 설비로서 100% 전력기술인 업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순수한 전기공학과 보다는 학부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
항이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 개정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
하고 기사․산업기사 등에 대하여는 고급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1년 이내
에 승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ㅇ귀하가 문의하신 대로 기술사 자격증만 취득하게 되면 특급 기술자로 인정되지만 기술사 자격증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에 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에 실무경력 6년, 전문대졸
업과 실무경력 9년, 기능사 자격증에 실무경력 8년,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경력 11년의 경
력이 있어야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ㅇ 전력기술인으로서의 경력과 힘든 시험을 거쳐야만 기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일환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
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
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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