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 미신고건에 대한 개인경력 인정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원이 경력을 인

    정받을 수 없는지, 만약 감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감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

    유로 참여감리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감리원 중복배치로 인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 포함)에는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

    인을 받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원이「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40조규정에 의한 증

    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감리원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이 동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감리업체의 실적도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5조에 의하여 발주자

    의 확인을 받아 용역실적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감리원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실

    적을 불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을 인

    정받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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