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 미신고건 구제방안에 대하여

 

질  의

감리원 경력은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감리배치 미신고로 인한 감리원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은

  - 감리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

      포함)에는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동 규정은 감리원 중복배치로 인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동 신고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배치현황신고제도의 취지에 부

      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감리업자가 감리원배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령에서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

     는 관계로 감리업자가 수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배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사항에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ㅇ 우리부는 「전력기술관리법」일부개정(’05.12.23 법률제7740호, 시행일 :’06.6.24)시 동 규정을 위

     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전력시설

     물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되어 있으나 감리원 명단에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발

     주자가 발급한 감리용역실적증명서에 참여감리원으로 확인되면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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