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직렬이 아닌 공무원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직렬이 아닌 공무원이 전기관련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경

    력산정기준에 의거 전력기술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

    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업무

    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자”이거나, “학력․경력

    자”인 전기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력기술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감리원으로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

    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제어계측과 전력기술관련학과 인정여부

 

질  의

ㅇ 제어계측과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7조의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7조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각 비고 제2호

    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학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

    과, 전기제어공학과, 기계․전기공학군(부) 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자를 전력

    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최근 각 대학(교)의 학부제 운영에 따라 학과명 만으로는 전력기술관련학과의 판단이 곤란

    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고시개정(’06. 10. 26)시 학부제 등의 전기전공자를 “전력기술

    분야 전공자” 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대학 이상으로서 현재의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기가 불분

    명한 때에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 이상 이수한 경

    우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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