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훈련교사 면허증소지자 전기경력 인정가능여부
질 의
ㅇ 전자훈련교사 면허증을 가지고 대우전자사업내 직업훈련원에서 전기담당교육을 한 경우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2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기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에서는 교육관련법․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
학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
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대우전자사내 직업훈련원에서 전자훈련교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전자) 외
에 전기관련 교육을 수행하신 것은 위 기준에 의한 경력인정이 불가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30)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수도공업고등기술학교 전기과 1년제를 졸업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년제 고등학교 졸업장이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2에 의하면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
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력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운영요령 제38
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초․중등교육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전력기술관리
법 운영요령 제33조의 학력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
원질의, 2006. 06. 16)
제38조(학력인정범위) ①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전문대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고등학교이상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인정한다. 1.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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