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조자 담당업무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설계업체에서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의 전반적인 것은 기술사가 작성하고 설계사는 실제
실무차원에서 시방서, 내역서등 작업하는데, 설계보조자는 주로 심부름을 하는 단순작업을 하는데
도 설계보조자가 00아파트를 설계했다고 경력확인서상에 담당업무를 기록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종류
와 종류별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은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로 되어있습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보조자는 전기분야기술사 또
는 설계사가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전기설계업을 보유한 업체에 설계보조자로 등록된 전력기술인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 참여사업에 담당업무가 설계로 입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10)
군 복무경력 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군부대에서 주특기 222 로켓무기수리 복무 경력은 전력기술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한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의2의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력기술업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기준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및 발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전력기술업무경력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로켓무기수리 업무는 위 업무에 해당되지 않
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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