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70조관련)
공 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1)" 및 "(2)"외의 공종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바.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2) "(1)"외의 시설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자. 하천시설물 (1) 하천제방상의 수문 (2) "(1)"외의 시설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카. 부지정지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3) "(1)"및 "(2)"외의 시설 |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7년 5년
7년 5년 2년
10년 5년
7년 3년
5년 3년 3년 2년 2년
7년 5년
3년 |
공 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 기타 토목공사 거.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문 너.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 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 수 (5) 도 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8) 지붕 (9)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tm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설치공사 (14) 보우링그라우팅공사 (15) 건축물조립공사 (16) 판금 (17) "(11)"내지 "(16)"외의 건물 내설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1)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1)"외의 시설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1)송전관로공사 (2)배전관로공사 다. 154KW급이상 철탑공사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마. 배전선로공사 바. 기타 전기공사 |
1년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1년 2년
10년 5년
3년 2년 3년 3년 2년 1년 |
공 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3.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을 제외한다) 나.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 공사, 교환기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다. 기타정보통신공사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 |
3년 2년
1년 1년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6조관련)
1.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2.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이상 10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바.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자.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3.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이상 5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 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아. 삭제〔1999.9.9〕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차.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삭제〔2000.12.30〕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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