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 여 감 리 원
|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직무분야실적 |
50 〔25〕
(-)
(15)
(10) |
ㅇ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당해 감리용역의 총예정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써 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대상공사의 감리용역은 책임감리원의 등급을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예 시>
| |||||
당해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 경력(단위 : 월) | |||||||
500억원이상 |
84이상 |
84미만 72이상 |
72미만 60이상 |
60미만 48이상 |
48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48이상 |
48미만 36이상 |
36미만 24이상 |
24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1) 설계, 시공, 감독, 정밀안전진단, 감리(7점) : <예 시> | ||||||||
구 분 |
16년이상 |
16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점수 |
7 |
6.3 |
5.6 |
4.9 |
4.2 | |||
2) 시공,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3점) : <예 시> | ||||||||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 여 감 리 원
|
(2)보조 감리원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직무분야실적 |
[15]
(-)
(6)
(9)
|
ㅇ당해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감리원의 인원수 및 감리원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예 시> | ||||||||
당해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 경력(단위:월) | ||||||||||
300억원 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100억원 미만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3이상 |
3미만 | ||||||
점 수 |
9 |
8.1 |
7.2 |
6.3 |
5.4 | ||||||
ㅇ설계, 시공,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4점) : <예 시> | |||||||||||
등 급 |
점 수(단위:년) | ||||||||||
수석감리사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감 리 사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감 리 사 보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ㅇ 시공,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2점) : <예 시>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수석감리사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2.0 |
1.8 |
1.6 |
1.4 |
1.2 | |||||||
감 리 사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2.0 |
1.8 |
1.6 |
1.4 | ||||||||
감 리 사 보 |
3이상 |
3미만 | |||||||||
2.0 |
1.8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가. 참 여 감 리 원
|
(3)비상주감리원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
[10]
(3)
(7) |
<예 시> | |||||
당해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수석감리사 |
감리사 이하 | ||||||
3 |
2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감리사 이상 |
감리사보 | ||||||
3 |
2 | |||||||
<예 시> | ||||||||
당해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 경력(단위:월) | |||||||
500억원이상 |
84이상 |
84미만 72이상 |
72미만 60이상 |
60미만 48이상 |
48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48이상 |
48미만 36이상 |
36미만 24이상 |
24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점수 |
7 |
6.3 |
5.6 |
4.9 |
4.2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감리 전문회사 실적 |
[10] (9)
|
1)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감리기간중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산정방법:(책임감리 실적)+(건축법상 감리, 주택건설촉진법상 감리, 시공감리실적×0.8)+ (검측감리 실적×0.6) 3)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9점) : <예 시> | |||||
당해공사규모 |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 |||||||
2,000억원이상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
|
|
|
|
| |||
당해공사규모 |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180이상 |
180미만 150이상 |
150미만 130이상 |
130미만 100이상 |
100미만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50이상 |
150미만 130이상 |
13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30이상 |
130미만 100이상 |
100미만 70이상 |
70미만 40이상 |
4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20이상 |
20미만 | |||
100억원미만 |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4)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9점) : <예 시> | ||||||||
당해공사규모 |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 |||||||
1,000억원이상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
|
|
|
|
| |||
당해공사규모 |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수 |
9 |
8.1 |
7.2 |
6.3 |
5.4 | |||
5)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 공사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위 3)과 4)를 참고하여 감리용역수행실적을 작성(9점) | ||||||||
|
(2)감리 수행실적
|
(1)
|
ㅇ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이 마련한 감리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에게 1점 범위안에서 인정
※ 감리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 본항 점수 1점은 위 감리전문회사 실적을 10점으로 평가한다.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전 차 용 역 과 의 관 련 |
(1)감리전문회사
(2)참여 감리원 |
[5] (3)
(2) |
1)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기본설계감리 10%, 실시설계감리 10%),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 100% 적용 2) 단독수행 100%, 공동도급․하도급시는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 |||||||||||
구분 |
용역완료후 3년미만 |
용역완료후 3년이상 5년미만 |
용역완료후 5년이상 10년미만 |
용역완료후 10년이상 | ||||||||||
점수 |
3 |
2.4 |
0.9 |
0 | ||||||||||
1)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기본설계감리 10%, 실시설계감리 10%) 적용 - 사업책임기술자가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100%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 50%) - 사업책임기술자가 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 50%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경우 : 25%) 2) 당해 공사의 직전감리(계속공사인 경우)는 100% 적용 - 책임감리원 100%,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50% | ||||||||||||||
구 분 |
용역완료후 3년미만 |
용역완료후 3년이상 5년미만 |
용역완료후 5년이상 10년미만 |
용역완료후 10년이상 | ||||||||||
점수 |
2 |
1.6 |
0.6 |
0 | ||||||||||
라. 신 용 도 |
(1)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2)재정상태건실도 |
[10] (7)
(3) |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5점)
ㅇ 당해 감리전문회사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수 |
1.5 |
1.25 |
1.0 |
0.75 |
0.5 |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1.5점)
ㅇ 당해 감리전문회사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수 |
1.5 |
1.25 |
1.0 |
0.75 |
0.5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마.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3)정보화 실 적 |
[5] (2)
(2)
(1)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100% |
80% |
- |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공동등록된 경우 해당 점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ㅇ 최근 1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 | |||||||||||||||
구 분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1%이상 | |||||||||||
점수 |
1 |
0.7 |
0.4 |
0.1 | |||||||||||
바. 업 무 중 첩 도 |
(1)상주 감리원
(2)비상주 감리원 |
[10] (6)
(4) |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점수 |
4 |
2 | |||||||||||||
- 다른 공사현장(비상주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시 : 0점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 확인시 인정) | |||||||||||||||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0점 -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6개이상 중복배치시 : 0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사. 교 체 빈 도 |
(1) 감리 전문회사
(2)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교체빈도율(%)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 |||
점수 |
2.5 |
2 |
0 | |||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아. 작 업 계 획 및 기 법 |
(1)과업 수행계획
(2)작 업 기 법
(3) 책임 감리원 면접 (발표) |
[5] (1.5)
(1.5)
(2) |
ㅇ 공사시행단계별 품질․공사․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1.5점) - 점수산정 : [우수:1.5점, 보통:0.9점, 미흡: 0.3점, 미제출:0점]
ㅇ 당해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및 착안사항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1.5점) - 점수산정 : [우수:1.5점, 보통:0.9점, 미흡: 0.3점, 미제출:0점]
ㅇ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실시(2점) - 점수산정 : [우수: 2점, 보통: 1.2점, 미흡: 0.4점, 미참석: 0점] ※ 책임감리원의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항 점수 2점은 과업수행계획을 3점, 작업기법을 2점으로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1)상 훈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감사장, 공로장은 제외)을 받은 경우 가점하되 참여감리원 전체에 대해 1.5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청의 장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 1점 - 대통령․포장․훈장 : 1.5점 ※ 표창장 또는 공적조서 등에 직접 감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 |
(2)교육훈련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3)종합감리 |
ㅇ 당해 감리용역이 복합공종의 책임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감리가 가능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가점 (단,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대상 공사는 제외) -감리전문회사가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에 전부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등)의 감리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1점 | |
(4)해외감리 실 적 |
ㅇ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ㅇ 당해 감리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감리용역비 30억원이상 : 100% - 감리용역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80% - 감리용역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 - 감리용역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40% - 감리용역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 - 감리용역비 1억원미만 : 10% ※ 해외감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감점 |
부실벌점
|
ㅇ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점수계산방법 -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예시)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 1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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