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9년도 연부액 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조정. | |||||||||||||||||||||||||||||||||||||||||||||||||||||||||||||||||||||||||||||||||||||||||||||||||
1. 검토근거 ◎ "oo(전)제2009-0332(2009.10.27일)호" 및 감리업무지침 제54조(계약금액조정)에의함.
2. 변경내용
3.공사개요
4. 검토의견 본공사는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로서 2009년도 사업비 재배정에 의한 연부액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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