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9년도 연부액 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조정.

1. 검토근거

◎ "oo(전)제2009-0332(2009.10.27일)호" 및 감리업무지침 제54조(계약금액조정)에의함.

 

2. 변경내용

총 공 사 비

당 초

변 경

증 감

\20,301,128,677

\14,080,000,000

-\6,221,128,677

도 급 공 사 비

\17,904,000,000

\14,080,000,000

-\3,824,000,000

지급재료비(당기조달)

\2,212,928,677

\0

-\2,212,928,677

공단제공기계기구사용료

\184,200,000

\0

-\184,200,000

 

 

3.공사개요

 

공 종

단위

당초수량

변경수량

증감수량

비 고

1.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신설

m

108,350

39,551

-68,799

 

2.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m

195,214

-

-195,214

 

3.전철주 신설

개소

1,077

751

-326

 

4.전철주기초 및 지선신설

개소

1,063

561

-502

 

5.고정비임 및 전주대용물 신설

754

399

-355

 

6.빔하스펜선신설

개소

48

-

-48

 

7.하수강 신설

개소

897

373

-524

 

8.가동브래키트신설

개소

2,298

664

-1,634

 

9.인류 및 장력조정장치 신설

개소

235

129

-106

 

10.구분장치 신설

개소

97

-

-97

 

11.동력 단로기 신설

개소

17

12

-5

 

12.이동식전차선 신설

-

1

1

 

 

4. 검토의견

본공사는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로서 2009년도 사업비 재배정에 의한 연부액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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