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승인
① 배전선로의 모든 기기점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폐기 조작 및 선로, 기기작업에 종사하거나 조작승인 관계를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은 조작승인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조작승인 요청
① 작업책임자는 “조작승인”을 가능한한 24시간 전에 운전책임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조작하여야 할 기기는 부여된 기기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기조작시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에게 연락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조작 승인에 관한 기록
조작승인의 허가, 종결, 변경 등에 관하여는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책임자는 시행중에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과 다음 교대근무자 근무중에도 그 조작승인이 유효할 경우에는 각 교대 근무분을 전부 포함하여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잠금장치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개폐기류나 밸브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로 확인 후 작업착수
운전책임자 및 작업책임자는 개폐기 조작시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 검전․접지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 및 공작기계
①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무중의 작업원은 운전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단락접지의 시행
휴전된 선로나 그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선로를 안전하게 단락접지하여야 한다.
접지용구의 적용
접지를 시행할 때는 규정된 접지용구(배전선로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전작업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접지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 기 작 업 (0) | 2010.05.06 |
---|---|
접지의 방법 및 시행 (0) | 2010.04.27 |
휴전작업 정의 (0) | 2010.04.27 |
용접불꽃의 발화방지 시설 (0) | 2010.04.27 |
형틀공사 (0) | 201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