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의 방법 및 시행
① 접지시행시 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할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③ 접지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④ 접지장소가 구내인 경우는 운전책임자, 구외인 경우에서는 작업책임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접지개소를 여러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⑦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⑨ 지선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선애자 밑에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⑩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단,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주상이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⑪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⑫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⑬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시는 휴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⑭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⑮ 2회선 전선로인 경우 5㎞ 이내에 활선전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3상을 모두 접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⑯ 2회선 이상의 전선로에서는 활선인 전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휴전된 선로에서 작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부속시설의 접지
① 임시전원 설비
1. 임시 2차전원은 기설 접지장치에 접지하여야 한다.
2. 휘발유로 운전하는 발전기의 외함은 기설 접지나 가까운 중성선에 접지하여야 한다.
②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 사용기구는 기설 접지장치나 중성선에 연결, 접지하여야 한다.
③ 220/380V 전기공구
1. 특별히 절연한 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공구는 접지하여야 한다. 한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수 있는 3심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별도 전선을 사용하여 기설 접지장치와 공구외함에 연결하여도 접지시행이 될 수 있다.
2. 2심 코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1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원과 작업원의 의무
공사감독원과 작업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접지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접지시행 전에 시행 가능여부 및 준비상항, 적절한 접지장치 여부 등을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2.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접지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장치가 외부인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의 시야 범위내에 접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선정하여 감시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