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휴전작업절차

  ①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안전시설

  ①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 또는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 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전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접지용구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휴전작업중” 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접지중” 표찰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위험표찰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휴전작업책임자

  ①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③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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