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휴전작업절차
①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안전시설
①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 또는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 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
용 도 |
활선접근 경보기 |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
검전기 |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
접지용구 |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
“휴전작업중” 표지 |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접지중” 표찰 |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
위험표찰 |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
휴전작업책임자
①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③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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