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주의 사항

  건설공사 또는 고장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선로 뒷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① 굴착작업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측면을 점검, 여건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빨간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③ 굴착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원은 작업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맨홀작업 또는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⑧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⑨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⑩ 포장된 도로 굴착시는 보도블럭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시는 굴착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⑪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⑫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⑬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⑭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기계굴착은 금지한다.


굴착작업시 작업책임자의 입회

  다음의 작업시는 작업책임자가 직접 입회하여야 한다.

  1. 산악지의 굴착(산악, 구릉, 하천 등의 토지외에 매립지, 제방 등 포함)

  2. 흙막이 공사(토사 또는 암석의 붕괴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흙막이판(시판) 설치 및 제거

  3. 굴착면 높이 2m이상일 때

  4. 시가지 등 매설물이 있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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