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상의 안전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 승강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산물, 충격, 방화 등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의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오인, 착각, 독단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대한 시설상황 및 위험요인 잠재여부를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전압 인가시의 주의
기기나 도체에 전압의 인가는 조작절차에 의하되 작업책임자는 미리 이에 종사하는 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못하도록 인가부 주변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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