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히, 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처치

 

  종업원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교육

 

  ①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 불안전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전의 회합   (0) 2010.04.21
작업의 지시 (통보)   (0) 2010.04.21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0) 2010.04.21
작업책임자의 조치   (0) 2010.04.2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0) 2010.04.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