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 부주의
○ 오판
○ 이해부족
○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 불안전한 자세
○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기기의 결함 유무
○ 사용 공구
○ 기계․기구류
○ 사용장구 및 장비
○ 설계 불완전
○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 평소 보수불량
○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 기타
2. 작업상 불안전 상태
○ 감시인 부재
○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3. 부적당한 작업상태
○ 온도
○ 광도 및 조도
○ 한기 불충분
○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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