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 부주의

    ○ 오판

    ○ 이해부족

    ○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 불안전한 자세

    ○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기기의 결함 유무

    ○ 사용 공구

    ○ 기계․기구류

    ○ 사용장구 및 장비

    ○ 설계 불완전

    ○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 평소 보수불량

    ○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 기타

 

  2. 작업상 불안전 상태

    ○ 감시인 부재

    ○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3. 부적당한 작업상태

    ○ 온도

    ○ 광도 및 조도

    ○ 한기 불충분

    ○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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