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 1차(또는 2차)사업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일선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공기구의 사용

 

  ①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장구는 경험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①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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