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책임자의 조치

 

  ①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①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 도급자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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