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① 공사감독원

    공사감독원은 공사시공부서장이 임명하는 시공에 관한 총괄감독자로서 작업책임자를 지휘․감독하여 시공에 관한 업무와 안전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시방서 등의 문서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업무 시행여부 확인 및 이에 수반되는 보고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 공사업법에 의한 해당기술면허 소지자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재해방지책임자

    재해방지책임자는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현장의 재해방지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작업관계자를 지휘․감독하여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직영공사에서는 공사시공부서장이 재해방지책임자가 됨)

  ④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안전작업시행의 책임자로서 담당작업을 안전하게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업책임자가 됨)

  ⑤ 현장안전원

    현장안전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작업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대리하여 작업원을 지도,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작업조장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작업장에서 공사감독원 (도급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의 임명으로 작업의 지도 및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분담작업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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