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목적과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3.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4.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5. 안전표지 설치
6.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7.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조작 및 휴전의 승인
①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송․휴전 및 조작 승인은 “제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③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안전지적서
① 안전지적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적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하며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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