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는 제외)이나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단,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강풍 :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m/s 이상일 때
2.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이상 (0~24H까지)
3.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25㎝이상 (0~24H까지)
4.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5. 혹서․혹한 : 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충전부선로전압 (KV) |
안 전 거 리 (㎝) |
활 선 작 업 거 리 (㎝) |
3. 3 - 6. 6 11.4 22 - 22.9 66 154 345 |
20 20 30 75 160 350 |
60 60 75 95 160 350 |
1.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
단,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①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원은 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①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나 오랜지 셀락으로만 칠하고 사용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 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비치하여야 한다.
금속함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기 취급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작업중이나 통행시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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