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6.6.22>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공사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