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천장 내의 노출케이블공사 방법(2001. 12. 26.)
제 213 조 ( 케이블 공사 )
질의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콘센트로 이중 안전 콘센트가 시판되고 있는데 주택내에 시설하라는 국내외의 시설설비기준이 있는지
2. 공동주택(APT) 단위세대의 이중천장 내 노출케이블공사 방법
3. 인도(보도)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로 보는지 및 폴리에틸렌 1. 전선관을 사용하여 저압 가로등선로를 인도에 설치 시 電技 제151조 제4항 1. 제1호에 적합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배선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필한 제품만이 제조, 판매(수입품 포함), 사용이 허용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이중안전콘센트를 주택 내에 시설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이중안전콘센트는 어린이의 호기심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므 로 주택내부 등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이중천장 내에 케이블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케이블공사)의 규정 에 의하여 조영재에 접촉시켜 배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블 상호간의 접속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조(전선의 접속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지중전선로의 시설) 제4항은 지중전선로를 중량물등의 압력을 받는 차도에서는 그 매설깊이를 1.2m이상에 견고한 트라프 나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지중전선로 위에 견고한 “판”이나 “몰드”를 덮어 시설하는 경우 에는 견고한 트라프나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질의내용 중 인도(보도)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로 볼 수 있으며, 또한“폴리에틸렌전선판”에 지중전선을 넣어 시설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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