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콘센트의 설치 시설위치 및 범위 (2003. 9. 30)

 

제268조의2(의료실의 접지등의 시설)

 

질의

1) 병원시설에서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중 움직임에 의하여 의료기기의 전원용 콘센트가 이탈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콘센트(잠금형콘센트)의 세부의료장비 명칭 또는 의료장비가 시설되는 의료실의 세부명칭

 

2) 콘센트의 높이를 80㎝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실의 세부명칭

 

회신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2의 규정에서 “의료실”이라 함은 진찰, 검사, 치료, 감시 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말하며, 동 규정은 의료용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 의료실의 명칭 예, 접지방식 등에 대하여는 KS C 0913 병원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규정은 의료용 전기기기의 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업무용 사무실, 복도, 대기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콘센트에는 동기준 제2682조의2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잠금형의 것이 아니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콘센트라도 유사시 의료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는 콘센트는 의료용 콘센트(KS C 8329)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동 규정의 잠금형 콘센트의 시설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사용설비분과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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