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변경계 검토

 

1. 검토사유

oo도시철도 1호선 2구간 ooo 설비공사의 품질관리자 변경에 (oo 제2006-010호)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급

변경사유

변경전

ooo

ooo

-

개인사정

변경후

ooo

ooo

초급

-

 

3. 검토결과

품질관리자 변경 예정인 ooo의 경력기술자(초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품질관리자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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