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변경계 검토
1. 검토사유
oo도시철도 1호선 2구간 ooo 설비공사의 품질관리자 변경에 (oo 제2006-010호)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
2. 검토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공사 시방서 등에 의거 적격 여부검토
○ 변경내용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급 |
변경사유 |
변경전 |
ooo |
ooo |
- |
개인사정 |
변경후 |
ooo |
ooo |
초급 |
- |
3. 검토결과
품질관리자 변경 예정인 ooo의 경력기술자(초급) 경력사항 및 등급
검토 결과 품질관리자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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