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무실 이전 및 철거

 

 

1. 검 토 사 유

문서번호 oo261-06-1090(2006.12.12) 및 oo(광지)제06-49(2006.12.14)호 와 관련하여 현장 실정보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2. 검 토 내 용

가. 계약현황

○ 공 사 명 : ooo 송변전 설비공사

○ 계 약 자 : oo전기(합) 대표 ooo (주) 대표 ooo

○ 계약금액 : 895,107,000원

○ 계 약 일 : 2005. 9. 29

○ 착 공 일 : 2005. 10. 10

○ 준 공 일 : 2007. 4. 30

 

나. 현장 가설사무실 및 창고

구 분

단 위

수량(면적)

비 고

조립식 가설사무실

130

 

조립식 가설창고

80

 

210

 

 

 

다. 현장사무실 이전 및 철거

문 제 점

대 책 (변경)

비 고

○ 1-7공구 ooo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이 oo차량기지 변전소 주위 부대 토목 공사에 저촉되어 건축 감리단으로 부터 조속철거 요구(oo261-06-1090호)

 

○ oo기지 변전소 주위 부대공사 및 배수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1-7공구 송변전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을 oo 변전소 감시실로 이전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 건물철거

 

 

3. 검토결과

위와 같이 현장 실정보고에 대한 1-7공구 송변전 설비공사 현장 사무실 이전을 검토한 결과 oo기지 변전소 주위 부대공사 및 배수로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현장 사무실을 공사 준공시 까지 변전소 감시실로 이전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 후 현장 가설 사무실을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1. oo261-06-1090(2006.12.12)호 공문 사본 1부.

2. oo(광지)제06-49(2006.12.14)호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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