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무실 이전 및 철거
1. 검 토 사 유 문서번호 oo261-06-1090(2006.12.12) 및 oo(광지)제06-49(2006.12.14)호 와 관련하여 현장 실정보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2. 검 토 내 용 가. 계약현황 ○ 공 사 명 : ooo 송변전 설비공사 ○ 계 약 자 : oo전기(합) 대표 ooo (주) 대표 ooo ○ 계약금액 : 895,107,000원 ○ 계 약 일 : 2005. 9. 29 ○ 착 공 일 : 2005. 10. 10 ○ 준 공 일 : 2007. 4. 30
나. 현장 가설사무실 및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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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사무실 이전 및 철거
문 제 점 |
대 책 (변경) |
비 고 |
○ 1-7공구 ooo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이 oo차량기지 변전소 주위 부대 토목 공사에 저촉되어 건축 감리단으로 부터 조속철거 요구(oo261-06-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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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기지 변전소 주위 부대공사 및 배수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1-7공구 송변전설비공사 현장 사무실을 oo 변전소 감시실로 이전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 건물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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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위와 같이 현장 실정보고에 대한 1-7공구 송변전 설비공사 현장 사무실 이전을 검토한 결과 oo기지 변전소 주위 부대공사 및 배수로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현장 사무실을 공사 준공시 까지 변전소 감시실로 이전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 후 현장 가설 사무실을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1. oo261-06-1090(2006.12.12)호 공문 사본 1부.
2. oo(광지)제06-49(2006.12.14)호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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