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건

 

1. 검토사유

-문서번호 한양 제03-18호(2003. 4. 16)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2. 검토내용

1-1공구 ooo 설비공사 현장대리인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로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성 명

ooo

ooo

자 격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사

경 력

특 급

중 급

3. 감리자 검토의견

1-1공구 수변전 설비공사 시공업체인 ooo 현장대리인 퇴사로 인한 변경인을 검토한 바, 공사시방서 제1장 3항 4호와 전기공사업법 제4장 18조, 19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에 충족되므로 변경 조치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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