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성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213조2(케이블트레이 공사)
질의
ㅇ 공 사 명 : 00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 계 약 일 : 2002. 02. 06 - 착 공 일 : 2002. 02. 07 - 시설 설치인가 : 2001. 08. 29
- 설 계 시 점 : 2001. 09 - 입 찰 공 고 일 : 2001. 12. 24
ㅇ 당 현장은 산자부고시 (제2001-146호)이전에 설계되어 케이블은 전량 cv, cvv, cvvs로 설계되어있으며 한 회로(feeder)중 케이블트레이, 지중매설 및 옥외노출배관 구간이 중복되어 있음. 이에
1. 산자부고시(제2001-146호)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와 관계없이
1-1. 일부구간이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할 경우 일반 cv, cvv, cvvs 케이블로 시공가능한지?
1-2. 상기와 같이 중복된 구간 시공시에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는 구간만 난연성 케이블로 접속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1-3.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는 구간만 난연성도료, 난연테이프 등의 연소방지조치로 시공가능여부?
2. 산자부 고시(제2001-146호)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중 “공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를 시설설치인가일(2001.08.29)로 보고 기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도 가능한지.
ㅇ “질의1”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케이블트레이공사)에 시설하는 전선은 난연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난연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군집하여 시설하는 관계로 어떤 원인으로 케이블에 점화되었을 경우 연소(延燒)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케이블트레이공사에는 난연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난연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6호(2001. 12. 19)는 부칙에서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에 착수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공사착수란 공사착공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설비는 그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일자, 그 외 기타 전기설비는 착공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상의 일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는 산자부 고시 제2001-146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성 격벽의 시공방법은 (0) | 2010.05.27 |
---|---|
난연 CD관을 노출 혹은 은폐 (매입 아님) 시공하여도 되는지? (0) | 2010.05.27 |
난연성 케이블 시설 (0) | 2010.05.27 |
난연성 노출가요전선관 (0) | 2010.05.27 |
기업 애로사항 관련 (0) | 201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