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성 격벽의 시공방법은
제 232 조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질의
당 현장은 1,252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서
건축면적 8958.45㎡, 수전설비용량 22.9kV/3,950kVA, 인입선로 CNCV100°/1C×3×2L을 한전주에서 지중인입(15m)하여 옥내구간(지하1층120m)을 금속닥트 노출시공으로 인입예정 (특별고압선로와 간섭예상설비 : 통신인입선로, 저압선로, 소방, 자동제어, 무선통신, CCTV, CATV, 상.하수도, 냉난방, 가스관 등)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2 제1호의 견고한 내화성 격벽의 구체적 시공방법 제시
(4) (예) 콘크리트 및 내화벽돌로 10㎝ 이상 철판두께, 절연판두께 등
(2) 약전류 전선, 수도관, 가스관은 직접 접촉만 하지 않으면 되는지?
(4) 이격 거리는? (제229조 2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에서는 15㎝로 규정되어 있음)
(3) 위의 방법대로 시공하였을 때 문제점은?
회신
질의 (1)(2)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내화성”이란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 중 접촉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 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연재료에 대해서는 건물 벽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참조)
질의 (3)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은 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의 관, 닥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동조 제1항 제2호 제3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 제2항의 본문 규정은 애자사용공사나 케이블공사에 의한 배선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제229조 제2항 단서 내용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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