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 CD관을 노출 혹은 은폐 (매입 아님) 시공하여도 되는지?
제203조 (합성수지관 공사)
질의
ㅇ CD관은 콘크리트 매입용으로 천정이나 경량벽체에 은폐시공용으로는 PF관을 사용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PF관이 난연재질이고 CD관은 난연재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CD관 중에서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난연성을 인정받은 "난연 CD관" 은 노출용이나 천정은폐용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3조(합성수지관 공사)제3항 제7호에서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S C 8454에서는 CD관은 내연성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CD관은 시공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폴리에틸렌 재질의 특성상 가연성으로 인한 화재확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술기준에서는 용도를 한정하여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이나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CD관이 합성수지 가요전선관(KS C 8454)에 의한 내연성(자기소화성) 시험에 합격하면 난연성 재질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난연성을 개선한 CD관에 대하여는 난연성 등 제품의 안전성을 적절한 성능인정절차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등)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반 CD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칭, 표시방법 등에 구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출배관이 허용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국제기준 또는 미국화재안전기준(NEC) 등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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