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 설치 장소는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내선규정 제151절 누전차단기 등에 보면 회로차단에 의하여 도리어 위 험한 상태로 되는 전로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가로등도 회로를 차단할 경우 위험한 회로에 해당되는지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4항 및 내선규정 제151-1조 제2항의 취지는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등이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 이외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는 누전차단기 대신 기술자가 상주하는 주재소에 경보하는 누전경보장치 를 설치하고,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로등의 경우에도 시설장소에 따라서는 차량전용도로의 긴 교량이나 고 가도로에 시설하는 가로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속히 조치할 수 있 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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