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드 및 덕트의 재질은
제 207 조 ( 금속덕트 공사 )
질의
금속재(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금속재)로 제작을 할 수 있 다고 하나 기술기준 제202조 제1항 제3호 합성수지 몰드, 제205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속몰드를 제20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덕트의 폭을 명시하면 서, 폭이 50㎜가 넘는 규격은 덕트로, 폭이 50㎜이하인 규격은 몰드로 규 정하고(“덕트>50㎜≥몰드”)있는바,
몰드 및 덕트의 재질을 합성수지재(“예”로 강화 프리스틱)등으로 제작하 여 활용할 수 있는지?
(“실예”로 배선기구 고정하는 노출(매입)형 조인트폭스 및 분전함 등은 폭 과 길이 및 높이가 50㎜이상의 프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조립식 배선 보호덕트가 20-100㎜ 사이즈의 폭으로 제작되어 실제 현장 에서 적용되고 있음.)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7조는 주로 공장, 사무실, 빌딩 등의 변전실에서 다 수의 배선을 인출하는 부분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제의 덕트에 대하여 공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5조는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제의 몰드와 구분하기 위하여 폭이 5㎝이하의 것은 몰드로 취급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5조
에 따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2조는 합성수지제의 몰드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 배선용의 합성수지제의 덕트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음 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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