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처리와 연소방지 조치의 차이점은
제 213 조의 2 ( 케이블트레이 공사 )
질의
○ 기존의 연소방지 System의 점검 가능한 경우 점검 불가능한 경우 적정거리 에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하고 관통벽을 방화구획 처리한 경우와 개정기술기준
①항 제1호의 기타 케이블의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 한 경우의 차이점
○ 기술기준 제213조의 2①항 제조의 적용취지(기술적 근거)
○ 현장시공 상 기 시공방법으로 약칭 CV 케이블 사용 시공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이공사)제1항 제1호 규정에 취지는 케이블트레이내에 밀집되게 설치된 케이블에 어떤 원인(과부하, 단락, 접촉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케이블의 화재가 케이블을 따라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케이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며,난연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적절한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연성”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기준(구, 전기용품기술기준)01(전선류) [부표21]내연성시험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 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이공사)제1항 제1호에서 난연성 케이블이 아닌 기타 케이블에 있어서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하여 야 한다”라는 것은 당해설비의 중요도, 경로의 주변환경, 화재의 확산방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구획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연소방지조치로는 난연도료의 도포, 난연테이프 처리, 난연물질로 격리 등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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