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의 연료탱크 시설
제 219 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질의
○ 가스터빈 발전설비의 연료공급용 연료탱크(3.3㎸, 1000㎾, 518ℓ/h)
1. 전용실에 발전설비의 연료공급용 연료탱크(10,000ℓ) 설치 시 기술기준 적용조항은?
2. 발전기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발전기, 판넬 등)는 어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해당되는지?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위험장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먼지가 많은 장소, 가연성가스 등이 있는 장소,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준 제219조 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는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의 증기(폭발성가스)의 위험성(爆發下限界, 공기에 대한 비중, 휘발성 등), 발생상태(상태적, 보수작업시, 사고시), 확산상태(기상조건, 환기조건 등) 등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가스증기위험장소는 내선규정 제50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 제220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는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방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것 중 제2류, 제4류, 제5류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 전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전기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발전기, 판넬 등)는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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