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전등설비의 접지의 생략

 

제233조(옥내 방전등 공사),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질의

통상적으로 전기설계시 전등 설비 에서는 접지를 생략했는데 근거를 몰라 질의합니다.

누전차단기를 사용시 옥내 전등 배선 공사에 접지선이 필요한가요...? 필요시 법적 근거는 어디를 봐야하는지....불 필요시 면제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관의 종류에 따라 접지선 설치 유.무...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1항의 규정은 누전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는 소정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동조 제2항각호의1에 해당될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3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이하의 방전등 시설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동조제5호의 규정은 관등회로에서의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에는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호의 “가”, “나”, “다”, “라”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형광등기구 접지의 생략은 기술기준 제233조제5호단서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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