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9항 관련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질의
가. 접지 설비가 안된 곳에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하면 접지효과가 있는지
나. 전기 설비 기술기준 제 36조 9항에 대한 설명
회신
ㅇ 질의 “가”에 대하여
- 접지극부 콘센트는 기계기구의 전원코드 등의 접지극이 있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접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접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접지극부 콘센트의 접지극에 연결되는 전선은 접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압 접지극부 콘센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1조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함)를 시설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기계기구에 대해서는 그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였더라도 접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이는 물기 있는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생략한 기기에 누전이 발생하여 이것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를 통해서 누전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이탈전류(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물체를 쥐고 있는 사람의 근육제어능력 및 그 물체를 다시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인체에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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