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수전설비의 울타리 시설여부
제34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50조(발전소 등의 울타리 . 담 등의 시설)
질의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특별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및 제50조 울타리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일체형 수전설비가 상당히 보급되어 사용 되어지고 있으나, 울타리를 시설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특별고압용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ㅇ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하는 지상변압기함 등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1조(특별고압 변압기의 시설장소), 제32조(특별고압 배전용변압기의 시설), 제33조(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및 제34조(특별고압용기계기구의 시설)제1항제6호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력수요의 증대 등에 따라 배전계통전압으로 특별고압(22.9㎸-Y)이 일반화되고 또한 배전계통의 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특별고압용변압기의 시가지 시설이 불가피하게 된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고압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및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간의 지상변압기함 보호장치 등의 사용실적과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감안하여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동 기준 제50조의 규정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고 충전부와 안전거리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형 수전설비라 하더라도 취급자 이외의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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