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수전설비의 울타리 시설여부

 

제34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50조(발전소 등의 울타리 . 담 등의 시설)

 

질의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특별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및 제50조 울타리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일체형 수전설비가 상당히 보급되어 사용 되어지고 있으나, 울타리를 시설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특별고압용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ㅇ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설하는 지상변압기함 등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1조(특별고압 변압기의 시설장소), 제32조(특별고압 배전용변압기의 시설), 제33조(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및 제34조(특별고압용기계기구의 시설)제1항제6호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력수요의 증대 등에 따라 배전계통전압으로 특별고압(22.9㎸-Y)이 일반화되고 또한 배전계통의 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특별고압용변압기의 시가지 시설이 불가피하게 된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고압전선에 특별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 가축 및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간의 지상변압기함 보호장치 등의 사용실적과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감안하여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기준 제50조의 규정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고 충전부와 안전거리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형 수전설비라 하더라도 취급자 이외의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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