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보호 울타리 시설
제34조(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50조(발전소 등의 울타리 . 담 등의 시설)
질의
ㅇ 전기설비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타리 높이를 2M이상으로 시설을 하도록 기술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를 시설하고 사용전 검사나 정기검사를 한국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전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충전부와의 거리를 5M 이상 시설한 경우, 울타리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보안상 약 1.2M의 울타리를 시설한 경우에도 2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철거하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요구하고 있어 불합리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꼭 2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울타리를 철거해야 하는지요?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특별고압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충전부분 및 고장시 보폭전압에 의한 위험방지와 기계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한 화상방지를 위하여 특별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의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발변전소 등”이라 함)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이 출입할 수 없도록 제50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의 규정에 의한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변전소 등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특별고압의 기계기구를 지표상 5m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동조 제1항제1호의 표[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경우 울타리·담 등의 높이(높이를 명시한바 없음)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5m이상]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며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변전소 등 이외의 곳에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전기설비의 시설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나 발변전소 등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 보아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 경우 보조적으로 시설하는 울타리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람이 담·울타리 등에 올라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감안한 안전거리(규정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 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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