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Bonding 시공여부
제 204 조 ( 금속관 공사 )
질의
금속관 노출배관에서 Box와 전선관, 전선관 상호접속시 접지 Bonding 이 필요한 경우
(1) Box와 전선관은 Lock Nut와 Bushing, 전선관 상호 접속시 나사식 (Coupling으로 견고히 접속하는 경우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으로 볼 수 있는가?
(2) 건조한 장소에 저압(380V, 220V) 및 약전(소방, 통신)배관에서 회로가 E.L.B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도 접지Bonding이 꼭 필요한가?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금속관의 접지효과를 좋 게 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한 카프링, 노말밴드 등을 사 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면 상기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는 본딩을 하지 않으나 시공상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기 어 려운 경우라든가 진동을 받기 쉬운 장소 등에 노출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본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의 접지공사의 시공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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