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공사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질의
ㅇ 보안등 가로(보안)등 보수 후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30mA.0.03초)하였으며.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 결과100옴 이상이 나올 경우 규정 제21조5항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100옴 이하로 하여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5조제5항에서 금속제 가로등주에는 동 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라 400V미만 저압용의 것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종 접지저항 값은 동 기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Ω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종 접지저항 값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전로에서 그 접지저항치는 누전차단기의 동작감도미만의 미소한 지락이 생겼을 때의 고장전압을 허용접촉전압 15V이하로 억제하면 되기 때문에 접지저항 값의 완화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가로등주에 누전이 생겼을 때 차단할 수 있도록 정격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 전로에는 동 기준 제21조제5항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절에 따른 접지저항 값의 변화,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점 등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인체감전보호 등을 위해 접지저항 값을 가능한 작은 값으로 시공·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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