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선을 각각 다른 개소에서 인출할 수 있는지
제 21 조 ( 접지공사의 종류 )
질의
○ 22.9㎸ 중성선 다중접지 계통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에 있어서 공용접지(매쉬접지)를 시행한 후 공용접지의 부분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의 접지선을 각각 다른 개소에서 인출할 수 있는지요?
회신
○ 메쉬접지 설계 . 시공에 있어서는 설비상황, 보호장치의 특성(지락전류의 크기 단시간), 토질의 고유저항(토지의 성분, 균질성, 온도 및 습기 함유량에 따라 다름), 메쉬접지의 구조, 크기 및 매설깊이 등에 따라 보폭전압(Step Voltage), 접촉전압(Touch Voltage) 및 전이전압(Transferred Voltage) 등이 다르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쉬접지 설계 . 시공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접지계통의 메쉬접지 설계기준(지침) 등을 참고하시고 또한 전문기술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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