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접지 저항치
제 21 조 (접지공사의 종류)
질의
○ 금속제 가로등에 접지공사 시공 시 동작시간이 0.03초이고 감도전류가 30㎃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접지 저항치를 500Ω이하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전기설비기술기준 재21조 제5항의 규정은
저압전로에서 지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의 접지저항 값은 표에서 정한 최대 값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접지저항 값을 정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라 일반인의 접촉가능성, 발생 가능한 지락전류의 크기와 접촉전압, 차단기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로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전 시 흐를 수 있는 지락전류에 의하여 금속제 외함에 나타날 수 있는 접촉전압을 안전한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접지저항 값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적으로 감전사고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접지저항 값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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