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문의
제45조(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질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45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 적합한 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전기일반현황
- 수전형태: 산업용저압 3상4선식 380V, 계약전력5KW
- 시설내용 : 메인차단기 1개(4P 380V 50A)분기차단기
* 수중펌프용차단기 :3P 380V 4개 30A
* 외등용차단기 :2P 220V 1개 30A
*내부조작용차단기 :2P 220V 1개 30A
이상의 설비로 할 경우 아래 누전차단기 또는 일반 차단기 설치조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1) 메인차단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기타 분전반(외등은 누전차단기설치에 일반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 의한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로 인정하는지?
문2) 메인차단기는 일반차단기 기타 분기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 의한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로 인정하는지?
문3)위의 시설내용을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에 적합토록 설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저압전로의 지락사고로 인한 감전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ㅇ 인체의 감전위험성은 전기기계기구 시설장소의 설치환경에 따라 통과전류의 크기, 지속시간, 접촉전압 등이 달라지므로 기계기구의 시설장소에 적합한 지락보호 방식을 선택하여 시설함으로써 지락으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압전로의 지락보호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저압전로의 지락보호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위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196조 규정에 의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설치개소에 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의하신 경우 지락차단장치의 종류 및 설치점의 위치 선정은 설치점 이후의 전로(사용기기 포함)에서 발생한 지락에 대하여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지락차단장치 동작시의 정전범위, 설비의 중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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