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차단장치의 지락전류 값 선정은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일반 보통수용가의 구내 전기 공급방식은 3상3선식 220V, 3상4선식 208/120V, 3상3선식 380V 비 접지, 3상4선식 380/220V, 3상3선식 440/254V, 3상3선식 비 접지 440V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차단기(ACB)에 내장된 OCGR의 경우 최소 탭 값이 ACB 정격전류의 10%가 최소 값인 관계로 지락전류로 환산한 최소 60A 가(ACB 최소 정격전류 값 600A)되고 있습니다.
○ 비접지식의 경우 OVGR이나, GR, SGR 등을 사용하여 차단기를 차단하 므로 신속히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으나, 중성점 직접접지에 해당하는 기타 방식에서 지락발생시 보통 메인반에서는 OCGR을 이용하고 있는 바, 지락시 계전기가 동작하려면 상당량의(ACB 내장형 및 외장형 포함) 지락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 물론 부하측에서 지락시 차단장치(소전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보통 메인반이나 중간 간선 메인반에 설치하는 저압 ACB의 경우 부하 측의 지락으로 지락전류의 대.소에 관계없이 산업현장의 메인 차단기가 동작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 차단기 제작회사에서도 이런 관계로 최소 탭 값을 설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내정형 OCGR의 최소 탭 값은 사실상 쉽게 소전류에도 동 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됨)
(1) 지락차단장치가 사용전압별 지락전류 값이 명기되어 있어 적합 . 부적합 으로 나누어지는지?
(2) 지락전류 값(A)을 명기하고 있다면 사용전압별 또는 공급방식별 적합 .) 부적합 기준이 되는 전류 값은 몇 A 인지?
(3) 지락전류 값이 규정된 법규나 자료가 있다면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지?
(4) 3상3선식(440/254V) 직접접지식에 지락전류가 20A이하에서 차단기를 (트립하여야 되는지, 적용되고 있다면 어느 규정을 찾아보아야 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은 전로의 지락사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7조 제2항에서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히 위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락전류의 크기와 차단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감전의 위험도는 인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지속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지락전류의 크기는 그 전로의 방식과 계통 및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전기안전과 전력공급의 안전, 계통의 보호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수전전압은 (0) | 2010.05.31 |
---|---|
지중 송전선로의 절연내력시험 (0) | 2010.05.31 |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0) | 2010.05.31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문의 (0) | 2010.05.31 |
제3종 접지 저항치 (0) | 201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