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차단장치의 지락전류 값 선정은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일반 보통수용가의 구내 전기 공급방식은 3상3선식 220V, 3상4선식 208/120V, 3상3선식 380V 비 접지, 3상4선식 380/220V, 3상3선식 440/254V, 3상3선식 비 접지 440V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차단기(ACB)에 내장된 OCGR의 경우 최소 탭 값이 ACB 정격전류의 10%가 최소 값인 관계로 지락전류로 환산한 최소 60A 가(ACB 최소 정격전류 값 600A)되고 있습니다.

 

비접지식의 경우 OVGR이나, GR, SGR 등을 사용하여 차단기를 차단하 므로 신속히 차단기를 차단할 수 있으나, 중성점 직접접지에 해당하는 기타 방식에서 지락발생시 보통 메인반에서는 OCGR을 이용하고 있는 바, 지락시 계전기가 동작하려면 상당량의(ACB 내장형 및 외장형 포함) 지락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물론 부하측에서 지락시 차단장치(소전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메인반이나 중간 간선 메인반에 설치하는 저압 ACB의 경우 부하 측의 지락으로 지락전류의 대.소에 관계없이 산업현장의 메인 차단기가 동작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차단기 제작회사에서도 이런 관계로 최소 탭 값을 설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내정형 OCGR의 최소 탭 값은 사실상 쉽게 소전류에도 동 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됨) 

 

(1) 지락차단장치가 사용전압별 지락전류 값이 명기되어 있어 적합 . 부적합 으로 나누어지는지? 

(2) 지락전류 값(A)을 명기하고 있다면 사용전압별 또는 공급방식별 적합 .) 부적합 기준이 되는 전류 값은 몇 A 인지? 

(3) 지락전류 값이 규정된 법규나 자료가 있다면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지? 

(4) 3상3선식(440/254V) 직접접지식에 지락전류가 20A이하에서 차단기를 (트립하여야 되는지, 적용되고 있다면 어느 규정을 찾아보아야 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은 전로의 지락사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 위하여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7조 제2항에서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히 위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락전류의 크기와 차단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감전의 위험도는 인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지속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지락전류의 크기는 그 전로의 방식과 계통 및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전기안전과 전력공급의 안전, 계통의 보호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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