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 송전선로의 절연내력시험
제 16 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질의
○ 345㎸ XLPE 초고압케이블을 변전소와 변전소간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 지중전선로에 시설한 경우 절연내력시험기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 제3항 표의 제7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적합성 여부는?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제3항 표의 제7호의 규정은 최대사용전압이 170,000V를 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접지 되어 있는 변전소에 시설되는 전선로에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지중송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기술기준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내전압시험에 따른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호 규정과 다른 시험전압, 시험시간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시험적용실적, 외국의 기준 등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절연내력의 성능과 동등이상의 검증된 시험방법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일본의 경우 170,000V를 넘는 양단 중성점 직접 접지식 지중송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 간)에 연속하여 6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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