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수전전압은
제 28 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질의
OOO 1,2호선에서 운영중인 전기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OOO 변전소에 전동차 DC 1500V 전원 공급을 위한 변압기, OOO조명 및 동력을 위한 고배변압기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미비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한 근거로 제시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한 것입니다.
☞ 설비현황 :
1. 정류기용 변압기 : 22.9kV/1200V, 4,520kVA (정류기용)
2. 고배 변압기 : 22.9kV/66kV, 4,000kVA ~ 6,000kVA (조명 및 동력용)고배변압기에는 3상 모두 피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용 중 예외규정 제26조 제5항이 우리지하철의 정류 기용 변압기가 해당되는지?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 제1항은 현재 우리지하철이 수전 받고 있는 수전전원이 22.9kV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대지전압이 13,900V 인데 우리지하철 수전 특별고압이 이에 해당되는지?
또한 지하철에 설치된 변압기의 대부분은 몰드형 변압기이고 제작사의 의견으로는 1,2차측 혼촉의 위험이 없어 이러한 설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예외 규정 : 제26조 제5항, 제150조 제1항 )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기술기준 해석 에 관한 견해는 우리협회의 의견일 뿐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질의(1)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의 규정은
변압기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변압기의 내부고장시의 특별고압전로와의 혼촉 및 특별고압 측에 생긴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통하여 고압 측에 침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방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제28조에서 제외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 제5항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 제1항의 규정은 11.4kV 중성점 다중접지방식의 선로가 해당(22.9kV 중성점 다중접지 선로는 제150조 제4항에 해당 됨)되는 것이며,
○ 몰드형 변압기에 대해서는 내부고장으로 인한 혼촉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나 이상전압의 이행에 대해서는 설비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공급전류와 건조물의 정의는 (0) | 2010.05.31 |
---|---|
차단기(MCCB) 선정 (0) | 2010.05.31 |
지중 송전선로의 절연내력시험 (0) | 2010.05.31 |
지락차단장치의 지락전류 값 선정은 (0) | 2010.05.31 |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0) | 201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