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질의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380/220V 중성점직접접지계통에서 CT와 OCGR을 결합하여 지락발생시 ACB를 자동차단하여 2차 측의 모든 전로를 차단하도록 할 경우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는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380/220V 중성점직접접지계통에서 접지계통을 TN방식(R2와 R3를 공용접지, Ig는 매우 큼)으로 한 경우 ACB에 내장된 지락전류검출기능에 의한 자동차단장치는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창고형 할인매장건물에 질의1 또는 2와 같이 시설하고 제45조 제1항의 본문 괄호안의 시설에 해당되는 곳(예를 들면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시설장소, 전기온돌, 파이프라인 등의 발열선 시설 등등 12개 조항 해당선로)에 지기가 흘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본문 괄호안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지락차단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3종 접지는 모두 실시함)

질의4)

창고형 할인매장건물에 질의1 또는 2와 같이 시설하고 제45조 제1항의 본문 괄호안의 시설에 해당되는 곳에 지기가 흘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장소(옥내주차장, 사무실, 전산실, 매장)의 콘센트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인지? (3종 접지는 모두 실시함)

 

질의5)

창고형 할인매장건물에 질의1 또는 2와 같이 시설하고 제45조 제1항의 본문 괄호안의 시설에 해당되는 곳에 지기가 흘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건조한 곳이 아닌 장소(정육처리실, 생선처리실, 채소처리실 등)의 콘센트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인지? (3종 접지는 모두 실시함)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저압전로의 지락사고로 인한 감전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 인체의 감전위험성은 전기기계기구 시설장소의 설치환경에 따라 통과전류의 크기, 지속시간, 접촉전압 등이 달라지므로 기계기구의 시설장소에 적합한 지락보호 방식을 선택하여 시설함으로써 지락으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1, 2)에 대하여

중성점직접접지계통에서 CT와 OCGR을 결합하여 지락발생시 차단기를 자동차단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락차단장치입니다. 그 지락차단장치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인지는 지락보호협조와 지락차단장치 이후 부하 측에 시설하는 금속제 기계기구의 외함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누전으로 인한 감전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3, 4, 5)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은 각 조항에서 별도로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금속제 기계기구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될 때에는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하여야 합니다.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위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제196조 규정에 의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설치개소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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