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시설

 

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

제 238 조 (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

 

질의

전력공급기 설치 개요와 관련 한전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수전함에 있 어 전력공급기 인입구 전원측에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수전하여 사용 중 인바,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규정에 저촉이 되는가? 만약 법적 규정에 위반이 된다면 명문화된 관련 법 규정은?

 

전력공급기는 철제외함으로 지표면으로부터 4m이상의 높이로 한전전주에 설치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지락차단장치 등을 하여야만 되는지?

 

전력공급기 외함접지를 한전선로 중성선에 직접 연결하였는데 한전선로 중성선에 연결된 철제외함 접지선을 철거하고 별도로 제3종 접지공사를 지표면에 하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한전선로 중성선에 철제외함 접지선을 연결 한 것을 법규정대로 접지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지표상 3m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금속제 외함도 제3종 접지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재산한계점이나 책임분계점 등에는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개폐기 등을 시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는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점검 보수시의 전기안전확보 특히,  당해 시설물의 설치장소가 전력회사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인 점을 고려, 전력회사의 직원이나 CATV사 직원 등이 상호연락 없는 승주작업 등에 대비하여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의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금속제 외함에 시설하는 제3종 접지공사는 생략할 수도 있으나,점검보수원의 전기안전 확보 및 동 시설의 경우 전력공급기 외함접지를 전력 회사의 접지측 전선에 접속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압측 전선이 전력공급기 외함에 누전되었을 경우 변압기 2차측이 완전 단락될 수 있어 변압기의 소손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전기설비보호 및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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