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및 지락차단장치 시설
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
제 238 조 (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
질의
전력공급기 설치 개요와 관련 한전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수전함에 있 어 전력공급기 인입구 전원측에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수전하여 사용 중 인바,
○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규정에 저촉이 되는가? 만약 법적 규정에 위반이 된다면 명문화된 관련 법 규정은?
○ 전력공급기는 철제외함으로 지표면으로부터 4m이상의 높이로 한전전주에 설치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지락차단장치 등을 하여야만 되는지?
○ 전력공급기 외함접지를 한전선로 중성선에 직접 연결하였는데 한전선로 중성선에 연결된 철제외함 접지선을 철거하고 별도로 제3종 접지공사를 지표면에 하여야만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한전선로 중성선에 철제외함 접지선을 연결 한 것을 법규정대로 접지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지표상 3m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금속제 외함도 제3종 접지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재산한계점이나 책임분계점 등에는 설비점검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개폐기 등을 시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지락차단장치의 시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는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점검 보수시의 전기안전확보 특히, 당해 시설물의 설치장소가 전력회사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인 점을 고려, 전력회사의 직원이나 CATV사 직원 등이 상호연락 없는 승주작업 등에 대비하여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의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금속제 외함에 시설하는 제3종 접지공사는 생략할 수도 있으나,점검보수원의 전기안전 확보 및 동 시설의 경우 전력공급기 외함접지를 전력 회사의 접지측 전선에 접속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압측 전선이 전력공급기 외함에 누전되었을 경우 변압기 2차측이 완전 단락될 수 있어 변압기의 소손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전기설비보호 및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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